안녕하세요^^
다들 아실려나 몰겟는데요^^
제가 이사한후에 안사실인데요.
전세일경우 "수선충당금" 꼭 챙기세요.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의 수리나 보수를 자비로 하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개별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달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에
장래 발생할 도색,보수등에 따른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예치해둡니다.
이는 매달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 납부 받아야 하나
징수의 번거로움과 어려움으로 관리비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들이 납부한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명도시에
관리실에서 이를 정산해주면
임대인에게 환불받아 나가게됩니다.
명칭은 장기수선 충당금,또는 특별수선 충당금입니다.
평형에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한 판례내용을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51조에 의하면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부담의 주체를 ‘주택의 소유자’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왔다면 기간만료시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어 주택법이 됨)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어 폐지됨)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나가는날 관리실에서 정산내역을 받아
임차인에게 환불하여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기 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 하는것 입니다
1. 저희집 전세들어와있는 사람들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4년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번재계약때 한번에 처리해주고
앞으로의 매월 장기수선충당금도 일일히 부담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시점에 한번에 (그러니까 6년치가 되겟네요..앞으로 2년뒤니까..) 정산해주는건가요?
님의 경제력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요구시에는 반환해드려야 합니다.
2. 저희집 세들어온사람들이 요구했듯이 저희쪽도 지금사는집 주인에게 충당금을 요구할수 있다고 보는데..
1번질문과 마찬가지로 4년치 내역 및 매월 부담금을 요구해야 하는지...아니면
나중에 한번에 정산을 요구해야 하는지..
같은질문 인듯 싶습니다. 한번에 요구하셔도 되고 이사하실때 변제 요구하셔도 됩니다.
3. 지금 사는집 주인이 충당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충당금은 관리실에서 관리하므로 세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은 이사시나 세입자요구시에
반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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