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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금의 종류와 세금이 쓰이는 곳

쉐로모 2009. 9. 17. 12:04

1. 세금의 종류

 

지금까지 우리는 왜 세금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알아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세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중앙정부의 살림에 사용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사용하는 지방세가 있으며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세의 보통세로는 국민이 한 해 동안 버는 돈에 따라 내는 종합소득세, 주식회사 등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내는 법인세, 물건을 사고 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 등 11가지 종류가 있고, 목적세로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걷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비 보조 및 학교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걷는 교육세, 농어촌의 개발을 돕기 위하여 걷는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보통세로는 내국세 중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 같이 내는 소득할 주민세,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등록세,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내는 재산세 등 11가지 종류가 있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공동시설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세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 세금이 쓰이는 곳

 

국가(중앙정부)의 예산

국가에서 1년간 거두어 들이는 돈으로 국세수입이 있고, 벌어들이는 돈으로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년 동안의 국가 수입을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2007년 세입예산은 156조 5,177억원으로 이 중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세수입은 134조 3,889억원으로 전체의 85.9%에 해당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뽑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심사한 후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1년 동안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경비가 확정되는데 이를 『세출예산』이라고 합니다. 2007년 세출예산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에 33조 2,531억원(21.2%), 교육비에 30조 4,863억원(19.5%), 국방비에 24조 6,487억원(15.8%), 사회복지에 15조 2,507억원(9.7%)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예산

지방자치단체도 매년 지방의회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보다 세출예산이 많아 중앙정부에서 국세로 거둬들인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돈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 하는데 2007년 지방재정교부금은 24조 6,408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예산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시립·도립도서관, 도립·시립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을 만들고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민 기술교육 교실운영,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한 요리강습 강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큰돈이 들어가는 국립공원, 고속도로, 철도, 항만, 댐 등은 국가(건설교통부, 도로관리공단, 수자원공사 등)에서 건설·투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소규모 도로 등을 건설하거나 국가에서 투자하기에는 너무 작고 국가적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같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과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는 국민전체의 생활과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3. 국세의 징수기관 등

 

1년 동안의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1년 동안 거둘 세금의 액수가 세법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나라에서 쓸 돈, 즉 세금을 받는 곳(징수기관)이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과 관련한 문제를 총괄지휘하고 있으며 산하에 6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6개 지방청과 관할구역은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중부지방국세청(인천, 경기, 강원), 대전지방국세청(대전, 충남, 충북), 광주지방국세청(광주, 전남, 전북), 대구지방국세청(대구, 경북), 부산지방국세청(부산, 울산, 경남, 제주)으로 지방국세청은 실지로 세금을 징수하는 곳인 세무서를 감독하고 있으며 전국에는 우리 고장의 세무서 등 107개 세무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정해진 기간에 사업소득이나 연간 근로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세법에 정해져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국세 중 내국세의 신고·납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세 중 관세는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시청, 군청,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일은 세금징수와 관련한 일이 대부분으로 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금신고 안내, 세금신고와 관련한 상담, 세금의 부과와 징수, 세금부과 징수에 대한 불복 처리,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 등으로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107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무서를 방문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성별, 연령,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일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고 싶을 때는 미리 방문목적과 방문일자, 방문시간을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FAX, 인터넷(www.nts.go.kr)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여도 즉시 회신하고 있으며 회신문에 관계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구청(군청)에 출생신고를 하고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는 것처럼 사업은 시작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 휴·폐업 신고는 물론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하고 방문민원,전화민원에 대한 상담과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국세청에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화상담·서면상담(우편,FAX),방문상담,인터넷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신고 기간에는 신고방법, 신고절차를 설명하는 책자나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미리 설명하여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정당하고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각종 분석 등을 통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1999. 9. 1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서장직속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시면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은 민원도 찾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송원세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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