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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무주택 세대주기간과 무주택기간은 ‘하늘과 땅 차이’

쉐로모 2009. 6. 17. 11:34

무주택 세대주기간과 무주택기간은 ‘하늘과 땅 차이’

세대주 여부가 변수

 
 
서울시는 21일 재건축 임대 등 매입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 가운데 무주택기간의 가점 산정 방식을 일부 바꿔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 ‘무주택세대주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바꾼 것이다.

새로 바뀐 산정 방식은 21일 이후 공급 물량부터 적용된다. 당장 이달 말 입주자모집공고가 예정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와 구로구 구로동 경남아너스빌 단지가 새로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무주택세대주기간과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무주택세대주기간은 세대주가 된 이후 연속적인 무주택기간을 말한다.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인 기간을 말한다. 이를 테면 부모님과 함께 살다 32살에 결혼해 세대주가 돼 3년이 지난 무주택자 A씨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이 3년이 된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세대주가 되면 세대주가 된 뒤의 무주택기간이 되는 것이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구로 경남아너스빌부터 적용

이에 반해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로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말한다. A씨의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이 되는 것이다. 만약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된다.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기간을 산정키로 하면서 결혼을 늦게 했거나 세대주가 뒤늦게 된 무주택자가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실제로 무주택기간이 오래 됐는데도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 온 수요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혼인 가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매입 장기전세주택을 서울에 오래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다 올 들어 ▶무주택세대주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점제로 바꿔 공급해 왔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출처 : 왕비재테크
글쓴이 : 행복한♡부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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